
정답'1주'는 휴일을 제외한 5일이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규정 — 사용자·근로·임금·1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 전체의 해석 출발점이 되는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하며, '임금'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뜻합니다. 특히 자주 출제되는 것이 제7호의 '1주'인데, 2018년 3월 개정으로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되어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정의 규정은 숫자와 포함·제외 관계를 그대로 외워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합니다.
②제2조 제1항 제3호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므로 옳습니다.
③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정의와 일치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 임금입니다.
④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정의합니다.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서술은 조문과 정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

정답유급휴일은 1주에 평균 2회가 아니라 평균 1회 이상 보장하면 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법정근로시간·재량근로·주휴일의 기본 골격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면서 두 경우 모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제58조 제3항의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성질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휴식 쪽에서는 제55조 제1항이 핵심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1회 이상'인지 '2회'인지를 바꿔 놓는 함정이 반복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옳습니다.
②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옳습니다.
③제58조 제3항의 재량근로시간제 요건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간주합니다.
④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2회'로 늘려 쓴 서술이므로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