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법원(사법부)은 철의 삼각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철의 삼각(iron triangle) — 의회 상임위원회·관료·이익집단의 3자 동맹
철의 삼각은 특정 정책영역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세 행위자, 즉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 관료조직, 그리고 그 정책의 수혜자인 이익집단이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해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예산과 입법을 지원하고, 관료는 정보와 특혜적 집행을 제공하며, 이익집단은 정치자금과 지지를 공급하는 순환구조를 이룹니다. 외부 행위자의 개입이 차단된다는 점이 특징이며, 사법부·대통령·언론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의회 상임위원회는 철의 삼각의 한 축입니다. 소관 정책의 입법과 예산심의 권한을 통해 이익집단과 관료조직에 편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합니다.
②행정부 관료는 철의 삼각의 한 축입니다. 전문성과 집행재량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하며, 예산 확대와 조직 유지를 위해 상임위원회·이익집단과 협력관계를 맺습니다.
③이익집단은 철의 삼각의 한 축입니다.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로비와 정치자금, 선거 지원을 통해 상임위원회와 관료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④법원은 철의 삼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공식적 정책참여자이기는 하지만 쟁송을 매개로 사후적·소극적으로 개입할 뿐, 폐쇄적 이익교환 동맹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정답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실적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실적주의(merit system) — 공개경쟁시험·신분보장·정치적 중립
실적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자격, 성적을 기준으로 공직자를 임용하는 인사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엽관주의의 폐해와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을 계기로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제정되면서 확립되었습니다. 핵심 요소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 정치적 해임으로부터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기회균등입니다. 다만 실적주의는 시험 성적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치중해 소외집단의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대표관료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잭슨 대통령이 공식화한 것은 엽관주의입니다. 실적주의는 1883년 펜들턴법 제정으로 확립되었으므로 인물과 제도가 뒤바뀐 설명입니다.
②공직의 일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엽관주의의 전제입니다. 실적주의는 오히려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과 자격을 강조합니다.
③실적주의의 3대 요소를 정확히 서술했습니다. 능력 검증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신분보장,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이 실적주의를 지탱합니다.
④사회적 형평성을 최고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는 대표관료제입니다. 실적주의는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 측면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