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낙성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도 한다고 서술한 선지 — 낙성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불요물계약입니다.
핵심 개념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 낙성·쌍무·유상·불요식계약
무역계약(국제물품매매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아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의 네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낙성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물건의 인도 등 급부가 실제로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요물계약(현실계약)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편무계약과 대응되고, 유상계약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급부가 오가는 계약으로 무상계약과 대응되며, 불요식계약은 특별한 방식 없이 구두나 행위로도 성립하는 계약으로 요식계약과 대응됩니다. 각 성격을 반대개념과 짝지어 외워 두면 이런 유형은 쉽게 풀립니다.
선지별 해설
①쌍무계약의 정의로 옳습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서로 대가적으로 부담하므로 무역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입니다.
②낙성계약이 일방의 청약에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앞부분은 옳지만, 이를 요물계약이라고 부른 것이 오류입니다. 낙성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불요물계약이며,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등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③유상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급부를 하는 계약으로 무상계약과 대응되는 개념이 맞습니다. 무역계약은 물품과 대금이 교환되므로 유상계약입니다.
④불요식계약은 서면 등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구두나 행위로도 의사의 합치만 확인되면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CISG 제11조도 계약의 방식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옳습니다.

정답재정환율이 기준환율을 제외하고 교차환율로부터 직접 산출된다고 서술한 선지 — 재정환율은 기준환율을 매개로 간접 산출됩니다.
핵심 개념
환율의 종류 — 기준환율·재정환율·매도환율·실질환율
환율은 산출 기준과 적용 국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기준환율(basic rate)은 국제결제에 널리 쓰이는 기축통화(우리나라는 미국 달러)와 자국통화 간 환율로 모든 외환시세 산출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정환율(arbitrated rate)은 기준환율을 매개로 국제금융시장의 교차환율(cross rate)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계산해 내는 제3국 통화 간 환율입니다. 또 은행 입장에서 외환을 고객에게 팔 때 적용하는 매도환율(offered rate)과 사들일 때 적용하는 매입환율(bid rate)로 나뉘며, 그 차이가 은행의 마진(스프레드)입니다.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을 양국 물가수준으로 조정해 실제 구매력·가격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기준환율은 국제결제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화(기축통화)와 자국통화 간의 환율로서 다른 모든 외환시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기준환율입니다.
②매도환율은 외국환은행이 외환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파는 가격으로, 고객이 외화를 살 때 적용됩니다. 반대로 은행이 고객에게서 외환을 사들일 때는 매입환율이 적용됩니다.
③재정환율은 기준환율을 제외하고 직접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환율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교차환율을 결합해 간접적으로 산출되는 환율입니다. '기준환율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라는 두 부분이 모두 정의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실질환율은 양국 통화 간 명목환율에 양국의 물가수준 변동을 반영해 조정한 환율로, 물가를 감안한 실질적인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