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해상 장기 기거 선원에게 선거권 행사방법을 두지 않은 것이 비밀선거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설명(헌재는 오히려 헌법불합치로 판단)
핵심 개념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재의 선거 관련 주요 결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입니다. 평등선거 원칙(투표가치의 평등),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피선거권 연령 설정, 선거권 행사방법의 보장 등 각 쟁점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처럼 선거권을 행사할 방법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을 헌재가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재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설정할 때 경제생활의 주체성, 병역의무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 연령 제한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헌재 논거를 정확히 옮긴 설명입니다.
②평등선거 원칙은 1인 1표라는 수적 평등만이 아니라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한 정도에서도 평등해야 한다는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헌재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③개정헌재가 과거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 3:1)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는 서술은 그 자체로 정확합니다. 다만 현행 기준은 달라졌으니 아래 '출제 당시' 설명을 함께 보세요.
출제 당시 출제 당시 헌재 기준은 상하 50%(인구비 3:1)였으나, 2014년 헌재가 상하 33과 3분의 1%(인구비 2:1)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결정한 바 있다'는 과거 사실 서술 자체는 여전히 맞습니다.
④헌재는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에게 선거권 행사방법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을 비밀선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이후 선상투표가 도입됨). 따라서 '불가피하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선거인'을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한 설명(실제로는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핵심 개념
공직선거법상 용어의 정의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선거인'은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정규의 투표용지, 기부행위, 선거에 관한 기사 등의 정의도 조문 표현 그대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작성·청인 후 교부한 투표용지가 정규의 투표용지이며,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됐더라도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그 사유가 기재된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는 규칙상 정의에 부합합니다.
②제3조는 '선거인'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올라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③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과 선거구민의 모임, 선거구 밖이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에 대한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표시·약속을 기부행위로 본다는 제112조 정의에 부합합니다.
④'선거에 관한 기사'를 후보자(되려는 사람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로 정의한 것은 규칙상 정의에 부합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