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를 무효화하는 것은 '사실상' 비범죄화가 아니라 규범 자체가 효력을 잃는 '법률상(입법상)' 비범죄화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비범죄화와 다이버전 — 개념과 유형 구분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기존에 형사처벌 대상이던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국가형벌권의 범위를 줄이는 시도입니다. 그 유형은 크게 (1) 법률상(입법상) 비범죄화 — 법규 자체를 폐지·개정하거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효력을 잃는 경우, (2) 사실상 비범죄화 — 법규는 그대로 두되 수사·기소·재판 실무에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기소유예 등 소극적 형사사법 운용)로 나뉩니다. 다이버전(diversion)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탈시켜 낙인을 피하게 하는 탈제도화 방안으로 낙인이론에 뿌리를 둡니다. 이 문항은 두 개념의 정의와 특히 비범죄화의 '유형 분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다이버전은 공식적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탈시켜 낙인(stigma)을 방지하려는 탈제도화 방안으로, 낙인이론의 문제의식에서 발전한 대표적 산물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비범죄화는 종래 형사처벌의 대상이던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배제해 국가형벌권 행사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를 뜻합니다. 비범죄화의 정의를 정확히 서술한 옳은 설명입니다.
③다이버전은 형벌이 주는 고통과 위하(억제)효과를 감소시켜 오히려 재범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형사사법망의 확대와 함께 지적되는 다이버전의 단점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규범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입법상) 비범죄화'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비범죄화'는 법규는 존치하되 수사·기소·재판 실무에서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위헌결정을 사실상 비범죄화에 포함시킨 이 선지는 유형 분류가 잘못된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장기 보호관찰(5호)과 단기 소년원 송치(9호) — 제32조 제2항 병합 조합에 없어 병합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병합
소년법 제32조 제2항은 처분 상호 간 병합을 특정 조합에 한해서만 허용합니다. 병합 가능한 조합은 1·2·3·4호, 1·2·3·5호, 4·6호, 5·6호, 5·8호입니다. 여기서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를 뜻합니다. 이 조합표에 없는 짝이 병합 불가능한 것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수강명령(2호)과 장기 보호관찰(5호)은 1·2·3·5호 병합 조합에 해당하여 병합할 수 있습니다.
②단기 보호관찰(4호)과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6호)은 4·6호 병합 조합에 해당하여 병합할 수 있습니다.
③장기 보호관찰(5호)과 단기 소년원 송치(9호)의 조합은 제32조 제2항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기 보호관찰과 병합되는 소년원 송치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뿐이므로 이 짝은 병합할 수 없어 정답입니다.
④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1호)과 단기 보호관찰(4호)은 1·2·3·4호 병합 조합에 해당하여 병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