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정지하지 않고 한 증거조사는 무효라는 판례 법리로,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기피신청의 방식, 간이기각, 소송진행 정지의 효력
기피는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식은 대상에 따라 다른데, 합의법원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수명법관·수탁판사·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반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합니다(제21조 제1항). 다만 신청이 소송지연 목적임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방식에 위배된 때에는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간이기각결정, 제20조 제1항), 이 경우를 제외하면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제22조).
선지별 해설
①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항). 따라서 甲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까지 기피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 방식이므로(제19조 제1항), A에게 한 신청은 방식 위배가 아닙니다. 합의부가 담당하는 것은 신청의 접수가 아니라 기피재판입니다(제21조 제1항). 전제가 잘못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③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이 직접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 간이기각 사유이고(제20조 제1항), 제22조는 이 경우를 소송진행 정지의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④판례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기피신청이 기각·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증거조사는 무효로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진술거부권의 헌법적 근거와 고지의무의 범위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거부 특권에서 나오는 권리로,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참고인이라도 실질이 피의자에 해당하면 보장됩니다. 다만 판례·헌법재판소는 '진술거부권 자체'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구별하여,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같은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진술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므로, 제314조가 정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이는 스스로 진술하지 않은 것이어서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지만 이를 '고지받을 권리'까지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등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대로 서술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 신고의무 규정에 대해, 사고의 규모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정합헌 결정하였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판례는 형식상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 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이거나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면, 수사기관은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