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확정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이의신청과 확정 시기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22일) 현재의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이내에 작성합니다(제37조). 작성 후에는 열람(제40조)·이의신청(제41조)·불복신청(제42조)·누락자 구제(제43조)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확정 시기는 제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는 점이 자주 함정으로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37조 제2항은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서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제37조 제4항은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확정된 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은 다시 사전투표용 통합선거인명부(제44조의2) 작성의 기초가 됩니다.
③제41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제44조 제1항은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만료일 당일에 확정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반론보도문 게재 청구는 기사게재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되 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제8조의4 제1항의 내용으로 옳습니다.
핵심 개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주체와 제재조치·반론보도 절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기구입니다(제8조의3 제1항).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등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8조의2 제3항이 준용되어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심의 결과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실제 제재조치를 '명하는' 주체는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반론보도청구는 제8조의4가 규율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설치기간(보궐선거등의 경우 실시사유 확정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은 맞지만 주체가 틀렸습니다.
②제8조의4 제1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원회 설치 시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정책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 또는 후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사게재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제8조의3 제6항이 준용하는 제8조의2 제3항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정당 추천 위원이라고 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제8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언론사에 대하여 이를 지체 없이 '명하는' 주체는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직접 명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