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유효기간 2년 면허를 다음 연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받는다는 조기납부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에 존재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등록면허세 정기분과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중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을 때 면허증서를 발급·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으로 보통징수합니다. 반면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나 일정 면허(농지전용 등)는 면허할 때 한 번만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공제 같은 조기납부 세액공제 제도는 등록면허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해서는 정기분으로 매년 부과하지 않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의 면허 정기분 규정과 일치합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와 현행법 모두 동일하게 유효기간 1년 이하 면허는 1회 부과합니다.
②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면허 등 법령이 정한 특정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분을 부과하지 않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부과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출제 당시 농지전용 면허의 1회 부과 취지는 현행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③유효기간이 2년인 면허를 12월에 받은 경우 정기분 부과·납부 방식이 문제되지만, 다음 연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그 다음 연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는다는 조기납부 세액공제 제도는 등록면허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공제 등과 혼동시킨 지어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으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도 현행법에도 등록면허세에는 이러한 10% 조기납부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④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 시한을 정확히 서술한 옳은 설명입니다.
출제 당시 신고납부 시한 규정은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답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하는 보통징수 세목이어서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없습니다.
핵심 개념
가산세와 보통징수 세목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 세목에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을 제재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어서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주민세 균등분(현행 개인분 등)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부과하는 보통징수 세목은 납세자의 신고행위 자체가 없으므로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현행법 기준: 2026-07
①취득세는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없는 세목이 아닙니다.
출제 당시 취득세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유지됩니다.
②담배소비세는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등이 매월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가산세가 없는 세목이 아닙니다.
출제 당시 담배소비세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유지됩니다.
③개정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부과하는 보통징수 세목이므로 납세자의 신고행위가 없어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없는 세목으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출제 당시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분·사업소분으로 명칭·체계가 개편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이라 가산세가 없다는 결론은 현행에서도 동일합니다.
④레저세는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가산세가 없는 세목이 아닙니다.
출제 당시 레저세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유지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