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관련되는 취소소송도 관련청구소송에 포함되어 이송 대상이 되므로, 취소소송은 이송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0조가 규율하는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문제입니다. '관련청구소송'에는 ①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뿐 아니라 ②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도 모두 포함됩니다(제10조 제1항 각 호). 이들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제1항),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병합할 수 있으며(제2항), 이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됩니다(제38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련청구소송에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뿐 아니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도 포함되므로(제10조 제1항 제2호), 관련되는 취소소송 역시 이송 대상이 됩니다. 이송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현행법과 어긋나 틀렸습니다.
②제10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피고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허용되어,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병합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제38조가 제10조를 준용하므로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인정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공적 의사표명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명은 실효되어 신뢰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한계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명문화되기 전부터 판례와 행정절차법 제4조, 국세기본법 등을 근거로 이미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성립요건으로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그 신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신뢰에 기한 처리, 인과관계, 신뢰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가 요구됩니다. 또한 견해표명 후 사정이 변경되면 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실효됩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판례와 행정절차법 제4조 등으로 이미 법원칙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비로소'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②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포함하며, 장기간 과세하지 않는 등 소극적 부작위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신뢰보호원칙은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적용됩니다.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귀책사유가 있어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판례상 공적 견해표명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견해표명은 실효되어 더 이상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