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대통령선거 후보자 1인 시 당선 요건은 '유효투표총수'가 아니라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핵심 개념
당선인 결정과 당선의 효력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결정 기준과 임기개시 전 당선인의 지위 변동을 다루는 문항입니다. 특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때의 당선 요건, 비례대표 배분의석의 초과분 처리, 임기개시 전 피선거권 상실 시 당선효력, 사퇴에 따른 재선거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 선지는 오히려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직선거법 제187조 제2항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때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가 아니라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모수가 잘못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②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수를 넘으면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합니다(제189조). 옳은 설명입니다.
③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제192조 제2항). 옳은 설명입니다.
④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면 재선거를 실시합니다(제195조).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당선된 후보자는 득표율과 무관하게 전액 보전 대상이므로, 14% 득표 당선자에게 50%만 보전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선거비용 보전과 보전제한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의 요건과 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다루는 문항입니다. 핵심은 보전 비율의 구조입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50%를 보전합니다(제122조의2).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에 대응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보전제한 취지의 선지로, 옳은 설명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배수 등 세부 수치의 현행 규정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②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 대상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50%를 보전합니다. 이 선지의 후보자는 14% 득표라도 '당선'되었으므로 전액(100%) 보전 대상이며, 50%만 보전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