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 문항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감염병예방법 전부개정으로 군별 분류체계 자체가 폐지되고 급별 분류로 개편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이 문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은 ④입니다.
정답SARS는 제4군, 결핵은 제3군, 일본뇌염은 제2군, 장티푸스는 제1군입니다.
핵심 개념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의 군별(구 분류) 분류
출제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제1군부터 제5군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제1군은 물·식품 매개로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장티푸스 등), 제2군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일본뇌염 등), 제3군은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어 지속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결핵 등), 제4군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유입된 신종·해외유입감염병(SARS 등)입니다. 다만 2020년 전부개정으로 이 군별 분류체계는 심각도·전파력 중심의 제1급~제4급 급별 분류로 전면 개편되어, 현행법에는 '제○군'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개정결핵을 제2군, 일본뇌염을 제3군으로 연결했으나 결핵은 제3군, 일본뇌염은 제2군이므로 두 항목이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군별 분류(제1~5군)가 적용되었으나 현행법은 제1급~제4급 급별 분류를 사용합니다.
②개정결핵을 제2군, 일본뇌염을 제1군, 장티푸스를 제3군으로 연결했으나 세 항목 모두 실제 분류와 어긋나 틀렸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군별 분류(제1~5군)가 적용되었으나 현행법은 제1급~제4급 급별 분류를 사용합니다.
③개정결핵을 제3군으로 옳게 연결했으나 일본뇌염을 제1군, 장티푸스를 제2군으로 잘못 연결하여 틀렸습니다. 일본뇌염은 제2군, 장티푸스는 제1군입니다.

정답홍수·호우·풍랑·대설은 모두 법이 열거한 풍수해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의 정의(열거 대상)
「풍수해보험법」제2조는 보험 대상인 풍수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후 지진 및 지진해일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반대로 가뭄, 낙뢰, 화산활동 등은 이 법이 정한 풍수해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가운데 법이 열거한 자연현상만으로 구성된 항목을 골라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군별 분류(제1~5군)가 적용되었으나 현행법은 제1급~제4급 급별 분류를 사용합니다.
④개정SARS는 신종·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제4군, 결핵은 감시 대상 제3군, 일본뇌염은 예방접종 대상 제2군, 장티푸스는 수인성 제1군으로 모두 정확히 연결되어 정답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군별 분류(제1~5군)가 적용되었으나 현행법은 제1급~제4급 급별 분류를 사용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①태풍·강풍·해일은 열거 대상이지만 '가뭄'은 풍수해보험법이 정한 풍수해에 포함되지 않아 틀렸습니다.
②홍수·호우·풍랑·대설은 모두 풍수해보험법 제2조가 열거한 풍수해에 해당하므로 옳은 조합입니다.
③홍수·해일·대설은 열거 대상이지만 '낙뢰'는 풍수해보험법이 정한 풍수해에 포함되지 않아 틀렸습니다.
④태풍·풍랑·해일은 열거 대상이지만 '화산활동'은 풍수해보험법이 정한 풍수해에 포함되지 않아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