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포스너(Richard A. Posner)가 자연적·과학적·비고의성·고의성 재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핵심 개념
포스너(Posner)의 재난 4분류
재난을 발생 원인과 의도성에 따라 분류한 학자들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리처드 포스너(Richard A. Posner)는 저서 「Catastrophe: Risk and Response」에서 대재앙을 자연적 재난, 과학적 재난, 비고의적(우발적) 인위재난, 고의적 인위재난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참고로 존스(Jones)는 자연·준자연·인위재난으로, 아네스(Anesth)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사고성·계획적)으로 분류하여 서로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존스(David K. C. Jones)는 재해를 자연재해, 준자연재해, 인위재해로 대분류한 학자로, 고의성·비고의성을 기준으로 한 4분류와는 다릅니다.
②커터(Susan L. Cutter)는 장소의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을 강조한 위험 연구로 알려져 있으며, 문제의 4분류를 제시한 인물이 아닙니다.
③길버트(Claude Gilbert)는 재난을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패러다임)을 제시한 학자로, 원인·의도성에 따른 4분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포스너는 재난을 자연적 재난, 과학적 재난, 비고의성 인위재난, 고의성 인위재난으로 분류하여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정답환경부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시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장 권한과 무관한 부처의 장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환경부장관은 법에서 정한 본부장 또는 대행 사유(해외재난·방사능재난·대규모재난)와 무관하여 본부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므로 해당됩니다.
④방사능 재난의 경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므로 해당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