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청구에 의해 증인신문한 법관이 제1심에 관여한 것은 제척사유라는 설명은 판례에 반해 틀립니다.
핵심 개념
제척사유의 범위와 기피신청의 간이기각
제척은 법관이 사건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고, 기피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의 범위입니다. 판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이나 영장 발부는 제척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반면,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로 봅니다. 또한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을 받은 법원·법관이 스스로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전문심리위원에게도 제척·기피 규정이 준용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후에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하더라도 이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증거보전은 전심재판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판례는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같은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③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을 받은 법원·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그 판단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기록상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형사소송법 제279조의5는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공평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에 관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국외 범행 후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제253조 제3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에 반해 틀립니다.
핵심 개념
공소시효의 기준시점·정지사유와 국외도피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문항은 세 갈래 쟁점을 묻습니다. 첫째,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죄는 시효를 개별적으로 따지므로 한쪽이 완성되어도 다른 쪽에 영향이 없습니다. 셋째, 제253조 제2항의 공범 관련 시효정지는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 대향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내 범행 후 도피한 경우뿐 아니라 국외 범행 후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봅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도 최초 기소 시점으로 따집니다.
②상상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가벼운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사기죄의 시효까지 함께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판례는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은 대향범은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④판례는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를 국내 범행 후 국외 도피에 한정하지 않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정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