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감면 → ⓐ 이월공제 안 되는 세액공제 → ⓒ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 → ⓑ 당해 발생 세액공제액 순서입니다.
핵심 개념
소득세 감면·세액공제의 적용순위
「소득세법」 제60조는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의 순서를 ①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②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③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순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이유는 감면은 이월이 되지 않아 그 해에 쓰지 못하면 소멸하기 때문이고, 같은 이유로 이월이 안 되는 세액공제를 이월되는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합니다. 또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안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이월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먼저 털어주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9조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이월되지 않는 감면(ⓔ)이 가장 먼저 와야 하는데 맨 뒤에 두었고, 이월공제 세액공제 안에서도 당기 발생액을 이월액보다 먼저 공제하도록 배열해 두 군데가 모두 틀렸습니다.
②이월액을 먼저 공제하는 부분은 맞지만, 소득세의 감면(ⓔ)을 가장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감면이 세액공제보다 앞선다는 제1순위가 지켜지지 않아 틀렸습니다.
③감면 → 이월공제 불인정 세액공제까지는 맞지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서 당기 발생액(ⓑ)을 이월된 미공제액(ⓒ)보다 먼저 공제하도록 해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④감면(ⓔ)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 이월된 미공제액(ⓒ) → 해당 과세기간 발생 세액공제액(ⓑ) 순서로, 「소득세법」 제60조의 적용순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을 수익 계상한 경우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세무조정이 필요한 항목 가려내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법과 기업회계가 다른 부분만 가감하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항목이 세법상으로도 손금이면 세무조정은 필요 없고, 수익으로 계상한 항목이 세법상 익금이 아니면 익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조정이 필요 없는 것 세 개 + 필요한 것 하나'를 가려내는 유형입니다. 일반회비,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는 모두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조정이 없습니다. 반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 익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반드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비용 계상액이 그대로 손금이므로 조정이 없습니다.
②전기요금 연체가산금은 법령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벌과금·과태료가 아니라 사법상 지연이자 성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비용 계상 그대로 두면 됩니다.
③임차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약정에 따라 임차법인이 실제 부담했다면 그 임차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④「법인세법」 제18조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익으로 계상했으므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