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조화된다고 보아 법원·검찰에 원인 있는 소송지연이 허용된다고 한 점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형사소송의 이념 — 실체적 진실주의·적법절차·신속한 재판
형사소송의 3대 이념은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입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범인을 빠짐없이 처벌하자'는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죄 없는 자를 벌하지 말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나뉘며, 우리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을 통해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우선합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헌법 제27조 제3항)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원칙이어서, 적극적 실체진실 규명을 이유로 법원·검찰 측 사정에 의한 절차 지연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는 1215년 영국 마그나카르타 제39조의 '국법과 적법한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에서 유래하였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절차상 적법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②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는 무고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두므로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이 강조됩니다. 반대로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는 범인필벌을 강조합니다.
③판례는 간접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상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엄밀히 무죄추정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④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 범인필벌을 뜻하는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는 오히려 긴장·충돌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검찰 측 사정에서 비롯된 소송절차의 지연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 甲이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 乙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피고인 — 당사자능력·의사무능력자의 대리·성명모용·진술거부권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로, 소송의 주체이자 방어권의 주체입니다. 이 문항은 네 가지 쟁점을 묶었습니다. ①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는 한 유지되고, ②형사소송법 제26조는 '형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서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정하며(적용을 받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 ③성명모용의 경우 실질적 행위자인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④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기본권으로서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국회 조사절차에도 미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법인이 해산·청산종결등기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보아 형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형사소송법 제26조는 '형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고 규정합니다. 선지는 '적용을 받는'이라고 뒤집어 놓았으므로 틀렸습니다.
③판례에 따르면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는 실질적으로 모용자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 甲만이 피고인이 되고,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된 피모용자 乙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정정으로 표시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④판례·헌법재판소는 진술거부권이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나아가 현재 피의자·피고인이 아닌 자에게도 보장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