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가 선정·신고하는 사람이므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 — 정치적 중립기구 여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관리·심의·획정을 맡는 기구의 위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여 정당 가입(당원)을 금지합니다. 반면 투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신고하는 사람이어서 중립기구 구성원이 아니므로 당원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유형이므로,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중립기구 위원들을 걸러내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한 사람 등이 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③투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신고하는 사람으로, 당원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역시 정치적 중립기구 구성원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선거기간 중 후보자에게까지 조사를 위한 동행·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핵심 개념
선거범죄 조사 권한과 그 한계
공직선거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관위 제외) 위원·직원에게 선거범죄 조사권을 부여합니다(제272조의2). 이들은 질문·조사, 자료제출 요구, 선관위 동행·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나,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신분상 제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유형이므로 조사권의 범위를 과장한 선지를 찾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각급선관위(읍·면·동 제외)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혐의가 있거나 현행범 신고를 받은 경우 질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272조의2①).
②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③위원·직원이 조사를 위해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선거의 자유 보장을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행·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에게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가 틀립니다.
④누구든지 조사에 필요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고,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