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투입이 산출에 잘 반영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정치 과정의 구조 — 투입과 산출
정치 과정은 '투입 → 정책 결정 → 산출 → 환류'의 순환 구조로 설명됩니다. 투입은 개인·이익집단·정당·언론 등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지지가 표출되어 정책 결정 기구로 들어가는 단계이고, 산출은 국회·정부 등 정책 결정 기구가 그 요구를 반영해 법률과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단계입니다. 제시문에서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가)는 투입,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나)는 산출입니다. 투입 주체와 산출 주체를 구분하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며, 정당·이익집단은 투입, 국회·행정부는 산출을 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부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활동인 (나) 산출에 해당합니다. (가) 투입은 시민사회 쪽에서 요구가 표출되는 단계입니다.
②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결집해 정치 체계로 전달하는 정치적 충원 기능으로, 대표적인 투입 활동입니다. 따라서 (나)가 아니라 (가)에 해당합니다.
③시민의 요구인 투입이 정책이라는 산출에 잘 반영되면, 시민은 자신의 참여가 정치를 실제로 움직인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정치적 효능감이며, 투입의 반영도가 높을수록 효능감도 높아집니다.
④향리형 정치문화는 투입과 산출 모두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낮은 유형입니다. 산출은 인식하되 투입에 소극적인 유형은 신민형이므로, 향리형에서 (가)가 활성화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정답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국무회의 의장(대통령)과 감사원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그 의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대통령입니다.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B는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헌법 기관이며,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입니다(헌법 제87조, 제94조). A는 대통령이므로 임명 대상이 아니라 임명권자입니다.
②헌법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제70조는 임기를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A는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권한쟁의심판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관장합니다. 감사원의 직무는 결산 검사, 회계검사, 직무감찰이므로 심판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④헌법 제97조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기관입니다. 직무에 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갖지만 사법부 소속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