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종이관보가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법령의 공포와 관보의 효력
법령의 공포 절차와 효력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공포는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국회의장이 하는 법률 공포는 일간신문 게재로 하며, 공포일은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입니다. 특히 현행법은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입니다.
②「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하는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의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입니다.
④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은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이에 반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판례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보므로, 소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사후 사정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판례는 이미 취소로 효력을 잃은 과세처분은 취소의 취소로 되살릴 수 없다고 보며,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과세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미 효력을 잃은 원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으며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생시킬 수 있다는 이 선지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②적법한 처분이라도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19조 취지). 옳은 설명입니다.
③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에 따라야 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처분청은 처분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자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취지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