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클라우드컴퓨팅 실태조사·연구개발 지원 조문의 적용
법조문형 문항으로, 조문에 적힌 '주체(누가)', '방법(어떻게)', '의무 여부(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를 선지와 하나씩 대응시켜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항은 실태조사의 원칙적 방법(현장·서면·통계·문헌조사)과 예외적 전자적 방식의 순서, 실태조사 결과 통보의 방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 → A부장관이 통보), 조세감면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라는 점을 함정으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4개 호의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첫 번째 조문 제5항은 실태조사를 현장조사·서면조사·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선지이므로 틀렸습니다.
②마지막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세감면의 주체이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첫 번째 조문 제4항 제3호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을 하나의 호로 규정합니다. 인력 수요 전망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④통보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제3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A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⑤두 번째 조문 제2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정답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조문의 정의와 의무 주체 구분
정의 규정과 의무 규정을 정확히 갈라 읽는 법조문형 문항입니다. '방제'의 정의에 예방 활동이 포함된다는 점, 예찰·방제 조치 의무를 지는 자는 산림소유자이고 판매자 등은 명령을 받았을 때 따를 의무만 진다는 점, 공고 의무는 제3항 각 호 전부가 아니라 제2호(이동 제한·사용 금지)에만 걸린다는 점, 그리고 명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문구의 반대해석이 각각 선지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호(號) 번호까지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의 규정 제3호는 '방제'를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것을 약화·제거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예방 활동도 방제에 포함되므로 틀렸습니다.
②두 번째 조문 제1항이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산림소유자입니다. 수목의 판매자는 제3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따를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틀렸습니다.
③제5항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인건비도 지원 대상이므로 틀렸습니다.
④10일 이상 공고 의무는 제4항에 따라 제3항 제2호(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소독은 제3호에 해당하므로 공고 의무가 없어 틀렸습니다.
⑤제3항 후단은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