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A는 -4만 5천 명, B는 169만 6천 명입니다.
핵심 개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구조 — 증감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항등식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경제활동인구를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는 계층 구조를 가집니다. 즉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라는 항등식이 성립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항등식이 인구 수 자체뿐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 증감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항목의 증감에서 이미 아는 하위 항목의 증감을 빼면 나머지 하위 항목의 증감을 구할 수 있고, 이 성질을 이용하면 A와 B를 별도 계산 없이 바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15세 이상 인구 증감 -1만 5천 명에서 경제활동인구 증감 +3만 명을 빼면 A = -4만 5천 명입니다. 또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이므로 B = 175만 7천 - 6만 1천 = 169만 6천 명입니다. 두 값이 모두 맞으므로 정답입니다.
②A = -4만 5천은 맞지만 B가 틀렸습니다.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 175만 7천 명에서 실업자 6만 1천 명을 뺀 169만 6천 명이지 165만 4천 명이 아닙니다.
③A를 -1만 2천으로 본 것은 실업자 증감(-1만 2천)을 잘못 끌어온 것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은 -1만 5천 - (+3만) = -4만 5천 명이어야 하고, B도 169만 6천 명이어야 합니다.
④B = 169만 6천은 맞지만 A가 틀렸습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1만 5천 명 줄었는데 경제활동인구가 3만 명 늘었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4만 5천 명 줄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⑤+4만 2천은 취업자의 증감이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이 아닙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다면 15세 이상 인구가 감소했다는 자료와 모순되므로 A는 음수여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ㄱ, ㄴ, ㄷ이 모두 옳습니다.
핵심 개념
이중 표제 표 읽기 — 청구인 기준과 피청구인 기준의 합계를 구분하기
이 표는 열 방향으로 청구인(내국인·외국인)이 크게 나뉘고 그 안에서 다시 피청구인(내국인·외국인)이 나뉘는 이중 표제 구조입니다. 따라서 네 개 열은 각각 (내국인→내국인), (내국인→외국인), (외국인→내국인), (외국인→외국인) 청구건수를 뜻합니다. '청구인이 내국인인 건수'는 앞의 두 열을 더한 값이고, '피청구인이 내국인인 건수'는 1열과 3열을 더한 값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느 축으로 묶어 더해야 하는지만 정확히 잡으면 나머지는 단순 비교와 감소율 계산으로 풀립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만 옳다고 본 선지입니다. ㄱ은 옳지만 ㄴ과 ㄷ도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ㄷ만 옳다고 본 선지입니다. ㄷ은 2017년 내국인→외국인 270건이 2020년 외국인→외국인 230건보다 많아 옳지만, ㄱ과 ㄴ도 옳습니다.
③ㄷ이 빠져 있어 틀렸습니다. 270건과 230건의 단순 비교이므로 ㄷ은 명백히 옳습니다.
④ㄱ이 빠져 있어 틀렸습니다. 청구인이 내국인인 건수는 2018년 889+1,970=2,859건에서 2019년 795+359=1,154건으로 줄어 감소율이 약 59.6%이므로 ㄱ도 옳습니다.
⑤ㄱ은 감소율 1,705÷2,859≒59.6%로 50% 이상이고, ㄴ은 2021년 피청구인이 내국인인 건수 741+152=893건이 외국인인 213+46=259건의 3배(777건) 이상이며, ㄷ도 270건>230건으로 옳습니다. 세 보기 모두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