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ㄴ(자율결정·집행에 따른 신속한 해결)과 ㄹ(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이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장단점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적 결정·집행권으로 지역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ㄴ)은 지방자치의 대표적 장점이고, 지역개발을 둘러싼 지역이기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ㄹ)은 지방자치의 단점에 관한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분야별 전문가 확보와 규모의 경제 확보는 오히려 중앙집권이 유리한 영역이므로 ㄱ, ㄷ은 지방자치의 장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옳지 않습니다. 좁은 지역 단위에서는 오히려 분야별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행정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이 유리합니다. ㄷ(규모의 경제)도 중앙집권의 장점이라 옳지 않습니다.
②ㄴ은 옳지만,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전국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중앙집권의 장점이므로 ㄷ은 옳지 않습니다.
③ㄴ은 자율적 결정·집행권에 따른 신속한 문제해결(장점), ㄹ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단점)으로 모두 지방자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입니다.
④ㄹ은 옳지만, ㄷ(규모의 경제 확보에 따른 효율성)은 중앙집권의 장점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개정 주의 — 현행 기준 정답이 다릅니다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제 당시 정답은 ③이며 현행법으로도 ③은 여전히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다만 청구권자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①(19세 이상)도 현행 기준으로는 옳지 않은 설명이 되므로, 지금 출제된다면 단일 정답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답행정기구의 설치·변경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주민조례 제정·개폐 청구(주민조례발안)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출제 당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별도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로 옮겨졌고 청구권자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행정기구 설치·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개정현행 주민조례발안법은 18세 이상 주민에게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이 선지는 19세 이상으로 서술해 현행 기준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 지방자치법은 선거권 있는 19세 이상 주민에게 청구권을 부여해 맞는 설명이었습니다(현행 주민조례발안법은 18세 이상).
②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청구 제외 대상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③행정기구를 설치·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청구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으며, 출제 당시 공식 정답입니다.
④청구인의 대표자가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현행 주민조례발안법에서도 유지되는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