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강관틀비계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50 m'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핵심 개념
강관틀비계의 조립 기준(높이 제한과 벽이음)
강관틀비계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문형(門形) 주틀을 층층이 쌓아 올려 만드는 조립식 비계입니다. 강관비계보다 조립이 빠르고 강성이 크지만, 주틀 자체의 좌굴과 전도가 지배하기 때문에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60 05)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높이·벽이음·수평재 간격을 숫자로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반복되는 숫자는 ①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 초과 금지, ② 벽이음(구조체 긴결)은 수직 6 m·수평 8 m 이내, ③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띠장틀) 설치, ④ 띠장방향 길이 4 m 이하이면서 높이 10 m를 넘으면 10 m 이내마다 보강틀(버팀기둥) 설치입니다. 이 네 가지 숫자만 정확히 외워도 대부분의 강관틀비계 문항이 풀립니다.
선지별 해설
①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두도록 한 규정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②벽이음 기준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이며, 이 간격으로 세로틀을 구조체에 견고히 긴결하도록 하고 있어 옳습니다.
③띠장(도리)방향 길이가 4 m 이하이고 높이가 10 m를 초과하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보강틀(버팀기둥)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과 일치합니다.
④강관틀비계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0 m로 제시한 이 선지가 기준과 달라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

정답제시된 정의는 '공내수'가 아니라 '안정액'의 정의여서 틀립니다.
핵심 개념
토공사·흙막이 관련 표준 용어의 정의
토공사 용어 문항은 각 용어의 '정의 문장'을 서로 바꿔 놓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지하연속벽 시공에서 쓰이는 안정액과 공내수는 자주 뒤바뀌어 나옵니다. 안정액(stabilizing liquid)은 굴착구(트렌치)의 붕괴를 막고 굴착토사를 밖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쓰는 벤토나이트·점토 등의 현탁액이고, 공내수는 굴착 중 공(孔) 안에 차 있는 물, 즉 수위 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하수를 가리킵니다. 그 밖에 타이로드는 띠장이 받은 측압을 어스앵커·데드맨 같은 정착부재로 전달하는 인장재, 지보공은 널말뚝·흙막이벽을 지지하는 버팀대·띠장 등 부재의 총칭, 토압계수는 연직응력에 대한 수평토압의 비(K = σh/σv)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타이로드는 띠장에서 전달된 측압을 배면의 정착부재(데드맨, 앵커블록 등)로 넘겨주는 인장재이므로 정의가 정확합니다.
②지보공은 널말뚝(흙막이벽)을 지지하는 버팀대·띠장·지지말뚝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토압계수는 연직(수직)압력에 의해 생기는 수평토압을 그 수직압력으로 나눈 비이므로 정의가 맞습니다.
④굴착구의 붕락 방지와 굴착토사 배출을 위해 사용하는 벤토나이트·점토 현탁액은 '안정액'입니다. 공내수는 굴착공 안에 차 있는 물을 뜻하므로 정의가 뒤바뀌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