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도 신고필증 교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그 교부 거부는 처분이 아니므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신고필증의 성질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는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뉩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34조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이 구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처럼 실질적 심사가 따르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지만, 신고필증은 신고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그 교부가 수리의 필수요건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입니다. 여기에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 행정청의 보완요구 의무(행정절차법 제40조 제3항)와,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시한까지 묶어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행정청이 수리한 때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현행 행정기본법 제34조도 같은 구조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②신고필증 교부는 신고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실행위일 뿐 수리행위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따라서 그 교부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등).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취소할 수 있으나, 면직처분이 있고 난 뒤에는 법적 안정성상 철회나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④행정절차법 제40조 제3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법적 확신을 잃은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③이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법원(法源) — 조약·행정규칙·관습법·신뢰보호
행정법의 법원 문제는 성문법원(헌법·법률·조약)과 불문법원(관습법·판례·조리)의 효력 범위를 판례로 확인하는 유형입니다. WTO 협정 같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개인에게 직접 소송상 권리를 주지는 않아, 사인이 협정 위반만을 이유로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다툴 수는 없습니다. 재량준칙은 그 자체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야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자기구속력이 생깁니다.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요소로 하므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소멸하면 효력을 잃고, 신뢰보호의 요건인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언동 경위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WTO 협정은 국가 간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사인이 협정 위반을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②재량준칙은 공표만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비로소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통해 자기구속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③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요소로 하므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거나 법적 확신이 소멸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④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해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