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전자송달은 열람이 확인된 때가 아니라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 송달방법별 도달시기와 공시송달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전자송달의 세 가지 방법이 원칙이고,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합니다. 이 문항처럼 송달 단원은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는가'를 방법별로 나누어 묻는 조문 대조형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전자송달의 도달시기는 납세자가 실제로 열어본 때가 아니라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라는 점이 가장 잦은 함정이므로, 열람 여부와 도달시기를 연결짓지 않도록 조문 문언 그대로 기억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할 수 있게 했는데도 납세자가 2회 연속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의 납부기한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②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7일이나 10일이 아니라 14일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③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열람했는지 여부는 도달시기와 무관하므로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라는 서술은 잘못되었습니다.
④교부송달은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송달받을 자가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장소 교부의 요건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과세안내서·과세예고통지서 등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 — 납부고지서와 납부기한 전 징수
국세를 징수하려면 반드시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과세안내서나 과세예고통지서는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안내·사전통지 문서일 뿐 징수를 위한 고지 문서가 아닙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2021년 전부개정으로 '납세고지서'와 제2차 납세의무자용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일원화하고,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도 '강제징수'로 바꾸었습니다.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지정하며, 강제징수를 받는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현행법상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의 과세기간·세목·세액·산출 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과세안내서나 과세예고통지서는 부과 전 안내·사전통지 수단일 뿐 징수를 위한 고지서가 아니므로, 이들을 나열해 발급하면 된다는 서술은 잘못되었습니다.
②개정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그에게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세자 본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다만 현행 문언은 '납부통지서'가 아니라 '납부고지서'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언 그대로 맞는 설명이었습니다(현행은 납부고지서로 일원화).
③세법이 별도로 납부기한을 정한 경우가 아니면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합니다. 30일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④국세를 체납하여 강제징수(구 체납처분)를 받는 경우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국세라는 요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