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의8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총 9명 이내의 위원(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포함)으로 구성하되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여 공표하고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가 그 기준이나 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심의하며, 위반 혐의가 있으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신문 등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업무이므로 두 위원회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원회 명칭은 2017년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9명 이내 구성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각 1명 포함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제8조의8은 정당의 당원은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틀렸습니다.
②일간지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심의하는 것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업무입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보도된 여론조사의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③위원회가 여론조사의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때 통보하여야 하는 상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제8조의8).
④제8조의8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대상은 '시·도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절차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며 그 명칭·구역·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합니다(제26조 제2항). 획정은 시·도에 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담당하는데, 11명 이내의 위원을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위촉합니다(제24조의3 제2항). 같은 조 제4항은 획정안을 마련할 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인구편차는 헌법재판소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에 대해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인구비례 4:1)를 허용기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하여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헌법상 허용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8년 결정으로 상하 50%로 강화된 것은 시·도의원 선거구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제24조의3 제2항 그대로입니다. 11명 이내의 위원을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합니다.
③제24조의3 제4항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시·도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바꾼 부분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제26조 제2항의 내용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고 명칭·구역·의원정수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