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공관마다 설치·운영합니다.
핵심 개념
후보자 등의 불체포특권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주체
공직선거법 제11조는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참관인에게 선거기간 중 불체포특권을 주되, 일정 중대범죄와 선거범죄는 예외로 두어 체포·구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의 기준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장기 7년 이상, 그 밖의 선거 후보자는 장기 5년 이상, 선거사무장·참관인 등은 장기 3년 이상으로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여기에 제12조 제4항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취소·변경권, 제218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규정이 함께 묶여 나온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직선거법 제12조 제4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이 권한을 가지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제11조 제3항은 개표참관인 등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불체포특권을 갖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선거범죄는 예외로 합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니어도 체포·구속될 수 있습니다.
③제11조 제1항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불체포특권에도 '현행범인이 아니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라도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까지 막아 주지는 않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④제218조 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두는 기구가 아니므로 설치 장소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가 아니라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 요건과 추천장 검인·교부
공직선거법 제48조는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할 선거권자 추천 수를 선거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지역구국회의원·자치구시군의 장은 300~500인, 시·도지사는 1천~2천인, 지역구시·도의원은 100~200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은 50~100인(인구 1천인 미만 선거구는 30~50인)입니다. 추천은 반드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교부한 추천장으로 받아야 하고, 그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48조 제2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문 그대로입니다.
②대통령선거의 무소속 후보자 추천 요건은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입니다. 숫자가 모두 조문과 일치합니다.
③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추천 요건은 50인 이상 100인 이하이고, 인구 1천인 미만 선거구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50인 이하입니다. 단서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맞습니다.
④제48조 제4항은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을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넓혀 준 규정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한다고 한 이 선지는 정반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