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의 시효 기산일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기산일은 그 세액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신고납세방식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고, 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인지세를 고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며,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신고분은 법정기한, 고지분은 고지 납부기한'이라는 대비로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입니다.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는 것은 납세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세액이므로, 이 선지는 두 경우를 뒤바꾼 틀린 설명입니다.
②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기한이 연장된 만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도 뒤로 밀리기 때문이며,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③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중 고지한 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현행법은 '납세고지'라는 용어를 '납부고지'로 정비했을 뿐 기산일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④인지세도 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고지에 의해 징수하는 세액은 모두 '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로 묶어서 기억하면 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의 특례
국세기본법은 신고·납부 기한에 관해 몇 가지 특례를 둡니다. 첫째,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가 적용됩니다. 둘째,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셋째, 납부고지서 등을 송달했는데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넷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일정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이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이 아니라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발신주의). 도달주의로 서술한 이 선지는 현행법 기준으로도 틀렸습니다.
②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의 기한은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하루 차이를 묻는 전형적인 함정 선지입니다.
③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연장을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한 대로 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보는 승인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에서도 같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④납부고지서를 송달했는데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도달한 날 자체를 납부기한으로 본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