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충당·양도
국세환급금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세액 등을 국가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국세기본법 제54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충당은 체납액·납세고지분에는 직권으로 하지만, 납세고지분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옳은 설명입니다.
②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1다95564)입니다.
④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3조).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이므로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과 재조사 제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절차적 제한을 둡니다. 정기선정 조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부과 세목은 그 결정을 위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법정 예외에서는 재조사가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②과세관청의 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세액이 확정되는 정부부과 세목은 그 결정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③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④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 재조사가 허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따라서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