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일반특혜관세(GSP)는 선진국이 개도국 지원을 위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특혜세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입니다.
핵심 개념
탄력관세의 종류와 일반특혜관세(GSP)
관세는 부과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크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율을 올리는 유형과 특정 국가·물품에 세율을 낮춰주는 유형으로 갈립니다.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기본세율에 추가로 부과하는 보호적 관세이고, 할당관세는 수급 조절을 위해 일정 수량까지 세율을 낮추거나 초과분에 높이는 제도입니다. 반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개발도상국의 특정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방적·무차별적으로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점이 핵심 특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덤핑물품 때문에 국내산업이 피해를 볼 때 덤핑차액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세율을 낮춰주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제도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액 범위에서 추가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보호적 관세이므로 개도국 지원과는 성격이 반대입니다.
③일반특혜관세(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와 공업화를 돕기 위해 특정 개도국의 특정 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④할당관세는 물자 수급 조절이 목적으로,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초과 수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량 기준으로 운용되며 개도국 지원 목적이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완전생산기준은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된 물품에 적용하는 별개의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에 속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완전생산기준으로, 한 나라에서 광물 채취나 농축수산물 수확처럼 전적으로 획득·생산된 물품에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둘째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생산에 관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나라를 원산지로 봅니다.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HS 품목분류번호가 바뀌었는지를 보는 세번변경기준, 해당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율을 보는 부가가치기준, 특정 가공공정을 거쳤는지를 보는 가공공정기준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완전생산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과 병렬적인 별개의 기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세번변경기준은 투입된 원재료의 HS 품목번호와 최종 물품의 HS 품목번호가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②부가가치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인지를 따져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세번변경기준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입니다.
③가공공정기준은 화학반응이나 염색·날염처럼 특정한 주요 가공공정을 그 나라에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역시 실질적 변형기준의 한 유형입니다.
④완전생산기준은 한 나라에서 전적으로 획득·생산된 물품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2개국 이상이 생산에 관여했을 때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기준과는 별개의 축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