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방화구조를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라고 한 설명으로, 이는 내화구조의 정의여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용어 정의 —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제2조는 내수재료, 내화구조, 방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구분입니다.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화재 중에도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말하고,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인접 부분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구조를 말합니다. 재료 계열은 불연재료(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 → 준불연재료(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 →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 순으로 성능이 낮아진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내수재료는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제2조의 정의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②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선지가 말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는 내화구조의 정의이므로 두 개념을 바꿔 놓은 틀린 설명입니다.
③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하므로 정의 그대로입니다.
④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합니다. '타지 아니하는'(불연)과 '잘 타지 아니하는'(난연)의 어감 차이가 그대로 법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한의원은 의원·치과의원 등과 함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제2종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구분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제1종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편의시설로, 소매점(1천㎡ 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300㎡ 미만),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그리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안마원 등 의료 관련 시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2종은 그보다 선택적·여가적 성격이 강한 시설로, 사진관·표구점, 일반음식점, 독서실·기원, 학원(500㎡ 미만), 서점(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노래연습장, 동물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의원 계열은 제1종, 동물병원은 제2종'이라는 대비를 기억해 두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사진관은 표구점과 함께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문제에서 찾는 답이 아닙니다.
②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반면 휴게음식점·제과점은 300㎡ 미만이면 제1종, 300㎡ 이상이면 제2종이 되는 점과 구분해야 합니다.
③한의원은 의원·치과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산후조리원·안마원과 함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이 아닌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독서실은 기원과 함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제에서 찾는 답이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