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유아가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판례는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전문법칙 예외의 '필요성' 요건
제314조는 제312조·제313조의 조서나 진술서에 대해 원진술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요건은 ①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것(필요성)과 ②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을 것(특신상태)입니다. 판례는 이 예외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필요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새기고, 그 요건의 존재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왔더라도 기억상실 등으로 진술의 재현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술불능과 같다고 보아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시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외국거주'를 단순히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재 파악·소환·구인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여도 법정 출석을 실현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현행 판례도 같습니다.
②'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제314조의 요건은 증거능력을 주장하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판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 나와 증언했더라도 일정 사항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선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④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까지 원칙적으로 제314조 적용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확장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할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긴급체포 — 요건, 사후절차, 검사의 대면조사 한계
긴급체포(제200조의3)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강제처분입니다. 판례는 이 요건 구비 여부를 사후에 엄격히 심사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봅니다. 체포 후에는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미청구·불발부 시 즉시 석방, 석방된 자에 대한 동일 범죄사실 재체포 금지(영장 없이), 석방 통지 및 통지서·관련 서류의 열람·등사권(제200조의4)이 이어집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 판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마약투약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주거지·전화번호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때'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봅니다.
②제200조의4 제5항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석방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③제200조의4 제2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렇게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④판례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가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대면조사로 그 판단이 가능한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