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덧댐판 면적은 '요구되는 접합면적 이상'이 아니라 '요구되는 접합면적의 1.5배 이상'이어야 하므로 ①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목구조 맞춤·이음 접합부 설계의 일반사항
목구조에서 부재를 길이 방향으로 잇는 이음과 서로 다른 방향의 부재를 짜맞추는 맞춤 접합부는 건축구조기준(KDS 41 50, 옛 건축구조기준 목구조편)의 접합부 설계 일반사항을 따릅니다. 이 규정은 접합부에서 만나는 부재의 하중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도심을 지나도록 하고 편심이 생기면 그 영향을 설계에 반영하며, 구조물 변형에 의한 2차응력, 보강재에 적합한 설계기준 적용 등을 요구합니다. 특히 인장부재를 덧댐판으로 길이이음할 때는 덧댐판 면적을 요구되는 접합면적보다 넉넉히(1.5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이 문제는 이 일반사항 중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건축구조기준은 인장을 받는 부재에 덧댐판을 대고 길이이음을 하는 경우 덧댐판의 면적을 '요구되는 접합면적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선지는 '접합면적 이상(즉 1.0배)'이라고만 하여 1.5배라는 여유율을 빠뜨렸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며,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②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를 통해 전달되는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편심의 영향을 설계에 고려한다는 것은 기준의 접합부 설계 일반사항 조문 그대로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③구조물의 변형으로 접합부에 2차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설계에서 고려한다는 내용도 기준 조문과 일치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④맞춤부위의 보강을 위하여 접착제 또는 파스너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하는 재료에 적합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역시 기준의 규정과 동일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1본 말뚝으로 기둥을 지지할 때 하중 편심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틀린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말뚝기초 설계의 기본사항
말뚝기초는 상부 하중을 말뚝을 통해 지지층에 전달하는 기초입니다. 건축구조기준은 말뚝기초의 허용지지력을 원칙적으로 말뚝의 지지력만으로 산정하고(특별히 검토한 경우 외에는 기초판 저면 지지력을 가산하지 않음), 말뚝머리·이음부·선단부가 응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며,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을 동일 구조물에 혼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하나의 말뚝으로 기둥을 지지할 때는 편심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말뚝기초 허용지지력은 말뚝의 지지력으로만 산정하고 별도 검토가 없는 한 기초판 저면 지지력을 가산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②1본의 말뚝으로 기둥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하중 편심의 영향이 커서 이를 반드시 설계에 고려해야 합니다. 편심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점이 기준에 어긋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말뚝머리부·이음부·선단부가 응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중 전달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규정으로 옳습니다.
④지지말뚝과 마찰말뚝은 하중전달 및 침하 거동이 달라 동일 구조물에서 혼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