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미필적 고의는 인식만으로 족하고 용인 의사는 불필요하다는 설명으로, 인용설을 취하는 판례에 반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고의와 과실 — 미필적 고의의 '인용(용인) 의사'
형법 제13조는 고의를, 제14조는 과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의 성립요건입니다. 판례는 인용설을 취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과오에서의 과실 판단 기준(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의사의 주의 정도), 방법의 착오에 관한 법정적 부합설, 행정단속법규에서도 원칙적으로 고의를 요한다는 제14조의 원칙이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평균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안입니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살해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목적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맞아 사망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③형법 제14조의 원칙상 과실범은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판례도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④판례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인용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용인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서술은 틀렸고,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소아기호증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으로, 판례에 반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책임능력 — 심신장애의 판단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는 벌하지 아니하고(제1항), 그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제2항),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심신장애 여부가 법률적 판단이며, 정신질환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심신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증상이 매우 심하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는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양자는 단지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음주운전 의사를 가지고 만취한 뒤 운전을 결행해 사고를 낸 경우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을 할 수 없습니다.
③판례는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되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지가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고,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④판례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하는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범행을 기억한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