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공기관이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제공 가능)
핵심 개념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 사유
지방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과세정보 비밀유지), 국가기관의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법원의 제출명령, 통계청장의 국가통계 작성, 사회보험 운영기관의 소관업무 수행 등 예외적으로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과세정보를 이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는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 예외로서 제공이 허용됩니다.
③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는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④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비밀유지의 예외로서 제공이 허용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는 설명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함)
핵심 개념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의제취득
지방세법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실제 취득뿐 아니라 일정한 사실관계를 '취득으로 보는' 의제취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목의 사실상 변경은 그로 인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고,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적으로 무상(증여)으로 추정하되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등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또 외국인 소유 선박 등의 연부·임차 수입,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부대설비 등에 대한 취득자 의제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봅니다. 가액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②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 취득은 무상취득(증여)으로 추정하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③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선박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④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조작설비·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