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지면의 지피물이 타는 화재는 지표화(地表火)입니다.
핵심 개념
임야화재(산불)의 4가지 연소 형태
산불은 '무엇이 타는가'를 기준으로 지표화·수간화·수관화·지중화로 구분합니다. 지표화(地表火)는 산림 지면을 덮고 있는 낙엽, 초류, 관목 등 지피물이 타는 화재로 산불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다른 형태로 확대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수간화(樹幹火)는 나무의 줄기가 타는 화재, 수관화(樹冠火)는 나무 윗부분의 잎과 가지가 연결되어 번지는 화재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진화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중화(地中火)는 땅속 유기물층(이탄층, 뿌리 등)이 타는 화재로 연기가 거의 없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표화는 지면의 낙엽·초류·건초 등 지피물이 연소하는 화재로, 발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②수간화는 나무의 줄기 부분이 연소하는 화재입니다. 지면의 지피물이 아니라 입목의 줄기가 타는 형태이므로 다릅니다.
③수관화는 나무 윗부분의 잎과 가지(수관)가 연결되어 타는 화재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 대형 산불로 이어집니다.
④지중화는 지표면 아래의 부식층·이탄층 등 유기물이 연소하는 화재로, 불꽃과 연기가 거의 없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정답ㄱ(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과 ㄴ(현장지휘통신수단의 확보)만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입니다.
핵심 개념
재난안전법상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를 열거하면서, 단서에서 지역통제단장의 권한을 별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통제단장은 열거된 응급조치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①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②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③현장지휘통신수단의 확보 세 가지만 수행합니다. 경보 발령, 피난 권고·지시, 수방·지진방재, 급수 수단·긴급피난처 확보 등 나머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입니다. 이 '단서에 의한 3가지 한정'이 시험의 단골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와 ㄴ 현장지휘통신수단의 확보는 법 제37조 제1항 단서가 지역통제단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한 응급조치입니다.
②ㄱ은 맞지만 ㄹ의 급수 수단·긴급피난처 확보는 단서에서 제외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조치이므로 함께 묶일 수 없습니다.
③ㄴ은 맞지만 ㄷ은 틀립니다. 지역통제단장은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만 담당하고, 같은 호에 있는 수방·지진방재와 구호는 권한 범위 밖입니다.
④ㄷ과 ㄹ 모두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가 아닙니다. 수방·지진방재와 급수·긴급피난처 확보는 단서상 제외 대상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