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1년 이상'이라는 형량 요건을 빠뜨린 채 징역·금고 실형 확정자 전부의 선거권을 부정한 설명이어서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선거권·피선거권의 연령 요건과 선거권 결격사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제15조), 피선거권(제16조), 선거권이 없는 자(제18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현행법상 선거권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인정되고,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 이상 국민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주요건이 더 붙습니다. 선거권 결격사유 중 수형자 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금고 실형이라는 형량 기준이 핵심이므로 이 숫자를 빼고 읽으면 함정에 걸립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5조 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은 2019년 개정으로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뒤 현행까지 그대로입니다.
②제16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봅니다.
③제16조 제3항에 따라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국민에게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이 인정됩니다. 종전 25세 요건은 2022년 시행 개정으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④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선지처럼 형량 제한 없이 모든 징역·금고 실형 확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현행 조문과 다르므로 틀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제외된다는 단서는 맞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지역구 의석 요건을 '3 이상'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고, 실제로는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 요건과 당선인 결정 절차
제189조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과 당선인 결정을 규정합니다. 의석을 배분받는 '의석할당정당'은 ①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거나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입니다. 3%와 5석이라는 두 숫자를 바꿔치기하는 것이 단골 함정입니다. 배분 이후에는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고, 배분 의석이 추천 후보자 수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석으로 남기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명단 공고·정당 통지·당선증 교부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89조 제1항 제2호의 지역구 의석 요건은 '5 이상의 의석'입니다. 득표율 요건 100분의 3과 혼동하도록 만든 선지로, 3석이 아니라 5석이 맞습니다.
②비례대표 당선인은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유권자가 개별 후보를 고르지 않는 폐쇄형 명부 방식입니다.
③배분된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수를 넘으면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둡니다. 다른 정당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점이 요지입니다.
④당선인이 결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합니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