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건강생활지원센터 - 진료 없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핵심 개념
지역보건법상 지방보건행정 조직 -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보건법령에 근거한 지방보건행정 조직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진료 기능은 없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제시문의 세 가지 설명(지역보건법령 근거, 보건소 없는 읍·면·동마다 설치, 진료 없이 만성질환 예방·건강생활 지원)이 모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특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보건지소는 보건소 업무 수행을 위해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 제외)마다 설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진료 기능을 포함하므로 제시문과 맞지 않습니다.
②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차의료(진료)를 제공하는 조직이므로, 진료 서비스가 없다는 제시문과 맞지 않습니다.
③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직으로, 지역보건법령 근거·만성질환 예방이라는 제시문과 맞지 않습니다.
④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소가 없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진료 없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므로 제시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유연방어선을 강화시키는 활동은 일차예방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체계이론
뉴만(Betty Neuman)의 건강관리체계이론에서 대상 체계는 기본구조를 중심으로 안쪽부터 저항선, 정상방어선, 그리고 가장 바깥의 유연방어선이 둘러싸는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연방어선은 외부 자극에 대한 완충 역할, 정상방어선은 평상시 안정 상태, 저항선은 기본구조를 보호하는 최후 방어선입니다. 스트레스원은 내적·대인적·외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유연방어선을 강화해 스트레스원의 침입 자체를 막는 활동이 일차예방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역할 기대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원으로 대인적(interpersonal) 요인에 해당하며, 외적 요인이 아닙니다.
②저항선은 가장 안쪽에서 기본구조를 보호하는 방어선으로, 가장 바깥에 위치한 유연방어선보다 안쪽에 있습니다. 위치 설명이 반대입니다.
③유연방어선은 스트레스원의 침입을 일차적으로 막는 완충 지대로, 이를 강화하는 활동은 발병 이전의 건강증진·예방활동인 일차예방에 해당합니다.
④정상방어선은 기본구조 내부가 아니라 저항선과 유연방어선 사이에 위치하며, 평상시 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방어선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