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KBS, EBS, MBC가 모두 공영방송사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
방송사는 소유·재원 구조에 따라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나뉩니다. 공영방송은 특정 개인이나 영리기업이 소유하지 않고 공적 기구가 소유·관리하며, 수신료나 공적 재원의 비중이 크고 공공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방송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그리고 공적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문화방송(MBC)입니다. 반면 SBS는 태영 계열이 대주주인 민영 지상파이고, JTBC·TV조선·MBN·채널A는 신문사 계열이 소유한 민영 종합편성채널이므로 공영방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KBS와 EBS는 공영방송이 맞지만, SBS는 태영건설 계열이 대주주인 민영 지상파방송사이므로 공영방송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②MBN은 매일경제 계열이 소유한 민영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입니다. 공영방송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KBS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간방송,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공사, MBC는 공적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주주인 방송사로 모두 공영방송 범주에 들어갑니다.
④SBS는 민영 지상파, TV조선은 조선일보 계열의 민영 종합편성채널이므로 두 곳 모두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⑤KBS와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JTBC는 중앙그룹이 소유한 민영 종합편성채널이므로 공영방송사로만 묶인 조합이 아닙니다.

정답종교 선교 전문편성 사업자에 대한 예외(단서)를 정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이 지켜야 할 공정성과 공익성의 기본 원칙을 항별로 열거한 조문으로, 방송학 시험에서 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보도의 공정성·객관성, 방송편성에서의 차별 금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 소수·소외계층 이익의 반영, 사회교육기능 신장과 생활정보 보급, 표준말 보급과 언어순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제처럼 조문을 살짝 비틀어 놓는 유형은 특히 '단서 조항'이 뒤집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별금지 원칙에는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예외(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방송법」 제6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문구를 그대로 옮긴 선지입니다.
②「방송법」 제6조는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선지는 이 단서를 '그 경우에도 그러하다'로 뒤집어 놓았으므로 틀렸습니다.
③방송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소수자 배려라는 공익성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④사회교육기능 신장, 유익한 생활정보의 확산·보급, 국민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 기여는 제6조가 명시한 방송의 공익적 책무입니다.
⑤표준말 보급에 이바지하고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 역시 제6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익적 의무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