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정황·개인의 인식능력·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므로,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②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논점입니다. 또한 위법성의 인식은 그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알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고 허가 없이 행위한 경우, 판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②판례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구체적인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③위반 행위 도중 일시적으로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④위법성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 인식까지 요하지 않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공사 후 자신의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부작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③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작위와의 동가치성
부작위범은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는 어떤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 실현 회피에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 인정되려면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가 제시하는 부작위의 형법적 의미에 관한 일반 법리 그대로입니다. 결과발생 위험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을 것이 부작위 인정의 전제입니다.
②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에 포함되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판례는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자재를 치우지 않은 소극적 행위만으로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④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판례 법리와 일치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