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나타나는 것은 X-비효율성이 아니라 대리손실이므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주인-대리인이론과 대리손실, 그리고 X-비효율성의 구별
주인-대리인이론은 신제도경제학의 한 갈래로, 주인(위임자)과 대리인(수임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인간을 경제적 능률을 중시하는 이기적 존재로 보고, 제한된 합리성 아래에서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면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좇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 봅니다. 그 결과 계약 이전 단계에서는 역선택이, 계약 이후 단계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대리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문항의 함정은 대리손실과 X-비효율성을 섞어 놓은 데 있습니다. X-비효율성은 라이벤슈타인이 제시한 개념으로 경쟁 압력이 없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관리상의 낭비를 뜻하며, 주인-대리인이론의 논리와는 계보가 다릅니다.
선지별 해설
①주인-대리인이론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합리적 경제인 가정을 이어받아 행위자들이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존재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유인설계와 감시장치를 통해 대리손실을 줄이려 합니다.
②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 및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대리손실입니다. X-비효율성은 라이벤슈타인이 제시한 개념으로 독점 등 경쟁 부재 상황에서 나타나는 관리적 비효율을 가리키므로, 이 선지는 개념을 혼동한 설명입니다.
③주인-대리인이론은 인간의 인지능력 한계와 정보 부족이라는 상황적 제약 때문에 합리성이 제약된다고 봅니다.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한다면 애초에 정보비대칭 문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면, 계약 체결 전에는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한 역선택이, 계약 체결 후에는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정답집행 종료 후 목적 달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총괄평가이므로, 형성평가를 그렇게 설명한 ④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형성평가의 위치
정책평가는 시점과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총괄평가는 집행이 끝난 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를 따지는 사후평가로, 효과성·능률성·공평성 평가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과정평가는 집행 과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집행 도중 정책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형성평가가 대표적입니다. 모니터링도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는 과정평가의 일종입니다. 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그 평가가 실행 가능하고 유용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예비평가입니다. 따라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뒤바꾸어 서술한 선지를 골라내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평가성 사정은 본평가에 앞서 평가의 실행가능성과 유용성을 점검하는 예비평가로, 평가에 투입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②정책영향평가는 정책이 집행된 뒤 사회에 미친 영향과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사후평가이며, 의도한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본다는 점에서 효과성 평가의 성격을 지닙니다.
③모니터링은 집행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으로 과정평가에 속하며,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④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이루어져 정책의 수정·보완에 활용되는 과정평가입니다. 집행이 종료된 후 목적 달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총괄평가이므로 두 개념이 뒤바뀐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