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형사소송법이 기본적으로 직권주의구조를 취하고 당사자주의를 가미했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정반대여서 틀립니다.
핵심 개념
형사소송의 이념과 소송구조 — 우리 형소법은 당사자주의 기본 + 직권주의 가미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의 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송구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일관되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직권주의를 가미하고 있다"고 판시합니다(헌재 1995. 11. 30. 92헌마44 등). 이 방향을 뒤집어 "직권주의가 기본이고 당사자주의를 가미했다"고 쓰면 틀린 지문이 되므로,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 밖에 공소장 기재와 무죄추정, 수사경찰관의 증인적격,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성격도 자주 출제되는 판례군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므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②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구조상 경찰공무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변호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해도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③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기본권이지만, 실체적 진실발견·소송경제·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 달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④판례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구조를 취하면서 직권주의를 가미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시합니다. 기본구조와 가미된 요소가 뒤바뀐 설명이므로 틀렸고,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재량규정을 기속규정으로 잘못 읽은 것이어서 틀립니다.
핵심 개념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 지정은 법원의 재량, 취소는 합의 신청 시 기속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원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이하). 핵심 포인트는 지정과 취소의 문언 차이입니다. 지정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로 재량이지만, 취소는 제279조의3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재량으로 할 수 있되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신청한 때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기속됩니다. 또 전문심리위원은 설명·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법원은 관련 절차 진행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시에 통지해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79조의2 제1항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규정입니다. 신청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고,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전문심리위원은 서면 제출 또는 기일에서의 설명·의견 진술을 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제279조의2 제2항·제3항). 전문심리위원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조력자일 뿐 재판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③판례는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관련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절차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④제279조의3 단서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참여 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지정과 달리 이 경우는 기속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