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표준세율(ㄱ)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ㄴ) 정의가 옳으므로 ①(ㄱ, ㄴ)입니다.
핵심 개념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제2조)
지방세기본법 제2조의 용어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ㄱ의 '표준세율'은 통상 적용하되 재정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로 정의가 정확합니다. ㄴ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현행법상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로 정의되어(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폐지) 옳습니다. 핵심 함정은 ㄷ과 ㄹ입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것은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이며, ㄹ이 서술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특별징수 납부의무 제외)가 있는 자'는 '납세자'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정의입니다.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에 특별징수의무자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의 표준세율 정의와 ㄴ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정의가 모두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2조와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②ㄱ은 옳지만 ㄹ이 틀립니다. ㄹ이 서술한 내용(특별징수 납부의무를 제외한 납부의무자)은 '납세자'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③ㄴ은 옳지만 ㄷ이 틀립니다.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하는 것은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의 개념입니다.
④ㄷ(특별징수를 보통징수로 잘못 설명)과 ㄹ(납세자를 납세의무자로 잘못 설명)이 모두 틀리므로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고지서 1장당 재산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징수면제(제119조)를 정확히 서술한 ②가 옳습니다.
핵심 개념
재산세의 부과·징수(납기·소액징수면제·물납·신고)
재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토지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7월 16~31일은 건축물·주택 1기분·선박·항공기),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소액징수면제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소액징수면제를 정확히 서술한 ②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건축물·주택 1기분·선박·항공기의 납기이므로 틀립니다.
②지방세법 제119조 소액징수면제 규정에 따라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이자 정답입니다.
③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1천만원인 경우는 대상이 아니고, 대상 부동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관할구역 외 부동산 물납은 허용되지 않아 틀립니다.
④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뿐,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지운 규정은 없습니다(공부상 소유자의 15일 이내 신고의무 등과 다른 내용)이므로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