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실온은 1~30℃로 규정됩니다.
핵심 개념
대한민국약전 통칙의 온도 규정
대한민국약전(KP) 통칙은 시험·보존에 쓰는 온도를 명확한 숫자로 정의합니다. 표준온도는 20℃, 상온은 15~25℃, 실온은 1~30℃, 미온은 30~40℃로 규정하며, 냉소는 따로 규정이 없으면 1~15℃를 뜻합니다. 특히 '실온'은 제제를 보존할 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적용하는 기본 보존 온도로, 1~30℃ 범위를 가리킵니다. 상온(15~25℃)과 실온(1~30℃)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대한민국약전 통칙상 실온은 1~30℃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 보존 온도로 이 범위가 적용되므로 정답입니다.
②상한을 35℃로 잡은 범위는 약전 통칙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값이므로 실온의 정의로 맞지 않습니다.
③4~37℃는 체온이나 배양 온도에 가까운 임의의 범위로, 약전이 정한 실온 범위와 다릅니다.
④30~40℃는 약전 통칙에서 '미온'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실온이 아니라 미온의 정의이므로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토끼를 시험동물로 사용합니다.
핵심 개념
발열성물질시험법의 시험동물
발열성물질시험법(Pyrogen test)은 주사제 등에 발열성 물질(파이로젠)이 들어 있는지를 살아 있는 동물의 체온 상승 반응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입니다. 이 시험은 검체를 정맥에 주사한 뒤 일정 시간 동안 체온 변화를 측정하는데, 발열 반응이 뚜렷하고 재현성이 좋은 토끼(집토끼)를 표준 시험동물로 사용합니다. 마우스나 랫트는 이상독성시험 등 다른 시험에 쓰이며, 발열성물질시험의 지정 동물이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①발열성물질시험법은 검체를 정맥주사한 뒤 체온 상승을 보는 시험으로, 대한민국약전은 토끼를 표준 시험동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②마우스는 이상독성시험 등에 쓰이는 소동물로, 발열성물질시험의 지정 시험동물이 아닙니다.
③랫트도 독성·안전성 관련 시험에 사용될 뿐, 발열성물질시험법의 시험동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고양이는 발열성물질시험법의 시험동물이 아닙니다. 이 시험의 표준 동물은 토끼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