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기말자본 3,600,000원을 구한 뒤 기말자산 6,500,000원에서 차감한 2,900,000원이 기말부채입니다.
핵심 개념
자본등식과 자본변동 요인 분해
재무상태표 등식(자산 = 부채 + 자본)을 이용해 빠진 금액을 역산하는 기본 문제입니다. 핵심은 기말자본을 먼저 구하는 것인데,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자본거래(유상증자·현금배당)와 손익거래(당기순이익)의 효과를 모두 반영해 계산합니다. 유상증자는 자본을 증가시키고 현금배당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자본을 줄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본을 늘립니다. 기말자본이 구해지면 기말부채는 기말총자산에서 기말자본을 차감해 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2,700,000원은 당기순이익 200,000원을 자본 증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배당액을 이중으로 차감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②기초자본은 5,000,000 - 2,000,000 = 3,000,000원이고, 여기에 유상증자 500,000원을 더하고 현금배당 100,000원을 빼며 당기순이익 200,000원(1,000,000 - 800,000)을 더하면 기말자본은 3,600,000원입니다. 따라서 기말부채는 6,500,000 - 3,600,000 = 2,900,000원입니다.
③3,600,000원은 기말부채가 아니라 기말자본 금액입니다. 자산에서 차감하는 단계를 빠뜨린 함정 선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4,300,000원은 유상증자와 당기순이익의 자본 증가 효과를 반대로 처리했을 때 나오는 금액으로, 자본등식에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정답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입니다.
핵심 개념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의 주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재무제표를 누가 만들고 누가 검증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 해당 회사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무제표 작성은 경영진의 책임이고, 감사인(공인회계사·회계법인)은 이미 작성된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의견을 표명할 뿐입니다. 같은 법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대신 시키거나 회계처리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 작성 주체와 감사 주체의 분리가 제도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현행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②주주와 채권자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외부 정보이용자이지 작성 주체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작성 책임자는 경영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공인회계사는 작성된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감사인입니다. 외부감사법은 오히려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금융감독원은 감리와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 개별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