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지방의회 증인의 불출석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한 조례안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비례·평등·부당결부금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행정작용을 구속하는 법원칙으로, 현행 행정기본법은 평등원칙(제9조), 비례원칙(제10조), 신뢰보호원칙(제12조), 부당결부금지원칙(제13조)을 각각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원칙마다 다릅니다. 신뢰보호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비례는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이 균형을 이루는지, 평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부당결부금지는 해당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결부시켰는지를 봅니다. 이 문항은 각 원칙이 다투어진 대표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묻고 있으므로, 원칙의 이름과 판례의 결론을 짝지어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신뢰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②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결부시킨 것이어서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는 않아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③판례는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차등 부과하도록 한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목적에 비추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선지는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④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사실을 등록·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면세사업자용 등록증을 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납골당설치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 신고서 도달 시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으로, 판례가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신고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기완결적(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해도 신고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 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며, 현행 행정기본법 제34조는 법령에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는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인허가의제 효과가 붙거나 실체적 심사가 예정된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봅니다. 어떤 신고가 어느 유형인지는 개별 판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체육시설법상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라면 접수 시 효력이 생기므로 수리가 거부되었더라도 무신고 영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②건축주 명의변경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실체적 권리관계 같은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③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한 뒤 수리해야 하므로, 전원합의체 판례가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았습니다.
④판례는 구 장사법상 납골당설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라도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서술이 잘못되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