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자기구속·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 근거가 없어도 행정을 구속하는 법원칙으로, 현행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제8조), 평등(제9조), 비례(제10조), 성실의무·권한남용금지(제11조), 신뢰보호(제12조), 부당결부금지(제13조)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기구속의 원칙은 명문 규정 없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서 도출되는데, 판례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인정하면서도 그 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력을 부정합니다. 위법한 선례에 구속력을 주면 위법의 반복을 강제하게 되기 때문이며, 이를 '불법 앞의 평등은 없다'고 표현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최소한도에 그칠 것, 공익과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룰 것을 규정하여 비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이상 행정청에 대한 자기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법의 반복까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신뢰보호원칙은 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을 전제로 하므로, 그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것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킨 것이어서 부당결부금지원칙(「행정기본법」 제13조)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다만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처분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되어도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하자 — 무효와 취소의 구별(중대명백설)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라는 것이 판례의 중대명백설입니다. 특히 자주 출제되는 것이 '처분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인데, 처분 당시에는 법률이 유효하게 존재했으므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칩니다(다만 그 처분에 근거한 후속 체납처분은 당연무효). 반대로 조세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처럼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는 당연무효입니다. 또한 인가와 같은 보충행위에서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행위이므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인가처분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②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형식은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행정심판전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처분 당시에는 근거법률이 유효했으므로 사후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치고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④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