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며 별도 취소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쟁송상 가구제(집행정지·임시처분)
가구제는 본안 판단 전에 잠정적으로 권익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에는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가 있고, 행정심판에는 집행정지에 더해 임시처분(행정심판법 제31조)이 인정됩니다. 항고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이 소멸하면 당연히 함께 소멸한다는 점이 핵심 판례입니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은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속행 정지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으로만 가능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③행정심판법 제31조는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보충성)고 규정합니다.
④판례는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않게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별도 취소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은 사후 요청이 있어도 근거·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 개념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되, 제1항 단서에서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1호),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처분(2호), 긴급한 처분(3호)입니다. 다만 제2항은 2호·3호의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여 1호와 구별합니다. 이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3조 제2항의 사후 제시의무는 2호·3호에만 적용되고 1호(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는 제외되므로, 사후 요청이 있어도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2호(단순·반복·경미)는 제23조 제2항에 따라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3호(긴급한 처분)도 제23조 제2항에 따라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판례는 처분서에 이유 기재가 미흡하더라도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법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