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비유동 구분 표시를 하더라도 유동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항상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재무상태표의 유동·비유동 구분 표시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구분 기준은 원칙적으로 정상영업주기와 보고기간 후 12개월이지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만은 예외적으로 유동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항상 비유동항목으로 표시한다는 점이 시험에 반복 출제됩니다. 유동자산에는 단기매매목적 보유 자산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이 포함된다는 규정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지별 해설
①K-IFRS 제1001호는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결제 시기가 12개월 이내로 예상되더라도 항상 비유동항목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②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1001호의 원칙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제1001호는 유동자산이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준서 문언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개정현행 제1001호는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고기간말 현재 갖고 있지 않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무조건의'라는 표현은 빠졌지만, 연기 권리가 없으면 유동부채라는 결론은 동일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 문언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였으나, 이후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으로 '무조건의'가 삭제되고 '보고기간말 현재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로 정비되었습니다(정오 판단은 동일).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자본증가 25,000,000원에서 당기순이익 2,000,000원을 차감한 23,000,000원이 추가 지분출자액입니다.
핵심 개념
자본변동의 원천 분해 — 지분출자액 역산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과 소유주의 추가출자를 더하고 배당 등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자산·부채 총액에서 기초·기말 자본을 구한 뒤, 자본의 증가액 중 수익·비용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당기순이익)을 빼면 나머지가 소유주의 추가 지분출자액이 됩니다. 이 문제처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기초자본이 음(-)이 되는 경우에도 계산 구조는 동일하며, 부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기초자본은 50,000,000 - 65,000,000 = △15,000,000원, 기말자본은 30,000,000 - 20,000,000 = 10,000,000원이므로 자본증가액은 25,000,000원입니다. 20,000,000원은 순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라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당기순이익은 수익 10,000,000 - 비용 8,000,000 = 2,000,000원입니다. 자본증가 25,000,000원 중 순이익 2,000,000원을 제외한 23,000,000원이 소유주의 추가출자액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26,000,000원은 자본증가액에 순이익을 차감하지 않고 오히려 가산하거나 기초자본 부호를 잘못 처리했을 때 나오는 값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29,000,000원은 자산·부채의 증감액을 단순 합산했을 때 나오는 숫자로, 자본 증감과 순이익의 관계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