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으므로, '질의할 수 없다'고 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관세법 제5조가 해석의 기준(과세형평과 합목적성,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소급과세 금지)을 정하고, 시행령 제1조의3이 그 해석 질의를 누가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를 규정합니다.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청장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세청장은 회신된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획재정부에 접수된 법 해석 질의는 원칙적으로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로 재량을 열어 둔 부분을 '할 수 없다'로 막아 버리는 것이 이 유형의 단골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해 해석을 요청한 뒤 그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그대로입니다. 재해석 요청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②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은 법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해 관세법 제5조의 해석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회신의 준거를 제5조로 못 박은 조문과 일치합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 질의는 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선 집행기관인 관세청이 1차 회신을 맡는 구조입니다.
④조약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 문항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행 관세법에는 가산금·중가산금 제도가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으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이 문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은 ②입니다.
정답체납 시 1개월마다 체납관세의 1만분의 75를 중가산금으로 더하되 그 기간이 60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②가 출제 당시 기준 옳은 설명입니다(현행법에서는 가산금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가산금·중가산금 제도(현행법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이 문항이 묻는 '가산금'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붙던 지연배상적 부담으로, 출제 당시에는 최초 3퍼센트의 가산금과 1개월마다 붙는 중가산금(1만분의 75, 최대 60개월)의 2단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관세법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이 없습니다. 국세와 보조를 맞추어 가산금 규정이 삭제되고,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미납세액에 일수만큼 이자 성격의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험생이 외워야 할 것은 가산금의 요율이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 체계이며, 이 문항은 폐지된 제도를 묻는 문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 해설은 출제 당시 조문 구조를 기준으로 각 선지의 정오를 짚고, 현행법에서 그 제도가 사라졌다는 점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개정현행법에는 가산금 자체가 없고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최초 가산금은 체납관세의 100분의 3이었으므로 '100분의 5'라고 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관세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징수했고, 현재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되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②개정출제 당시 조문은 체납이 계속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관세의 1만분의 75를 중가산금으로 더하고,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선지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는 중가산금이 존재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로 대체되었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1개월마다 1만분의 75의 중가산금을 60개월 한도로 더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었습니다(현행법은 가산금·중가산금 폐지).
③개정출제 당시 소액 체납에 대한 특례는 '가산금 전부'가 아니라 계속 붙는 중가산금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 구조였고, 기준금액도 이 선지가 제시한 150만 원과 달랐습니다. 가산금 자체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한 점에서 틀렸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체납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중가산금 조항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었고, 현행법에서는 가산금 제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④개정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을 가산금 징수 대상에서 빼 주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다루었습니다. 조합을 '제외한다'고 좁힌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에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가산금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