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구청장은 법 제56조가 열거한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권자 — 구청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허가권자는 시·도 단위 광역단체장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중 시장·군수로 한정됩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허가권자가 아니며, 실무상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그 사업계획 자체에서 검토되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특별시장은 법 제56조 제1항에 명시된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②특별자치시장도 조문에 열거된 허가권자입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으므로 광역단체장이 직접 허가권을 행사합니다.
③광역시장 역시 법 제56조 제1항의 허가권자입니다.
④구청장은 법 제56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자치구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권한이며, 사무위임 조례로 구청장이 처리하더라도 이는 위임에 따른 것이지 법정 허가권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유원지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니라 공간시설에 속하므로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기반시설의 7개 구분 — 유원지는 '공간시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기반시설을 ① 교통시설 ② 공간시설 ③ 유통·공급시설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⑤ 방재시설 ⑥ 보건위생시설 ⑦ 환경기초시설의 7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중 공간시설은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로 구성되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입니다. 시험에서는 유원지(공간시설)와 체육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의 소속을 바꿔 놓는 함정이 반복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유원지는 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와 함께 '공간시설'로 분류됩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이 들어가므로 연결이 잘못되었고,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광장은 공간시설의 대표적인 예로, 시행령상 공간시설은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로 구성됩니다.
③장사시설은 도축장·종합의료시설과 함께 보건위생시설에 속합니다. 과거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로 나뉘던 것이 '장사시설'로 통합된 항목입니다.
④폐차장은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과 함께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 교통시설로 오해하기 쉬운 대표적 함정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